해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오는 컵라면은 사실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컵라면에 포함된 고기 스프는 육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의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반입 금지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포, 우육, 통조림, 소시지, 햄, 가공품(카레) 등 육류 및 육가공품
• 치즈, 우유, 버터 등 유가공품
• 반입금지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
• 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
• 고구마, 감자, 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 망고, 라임, 파파야, 사과, 오렌지, 고추, 풋콩 등 생과채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목제가구,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등
1.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소시지 등
반입 금지 대상인 육류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포함하여 육포, 소시지, 만두 같은 다양한 육류 제품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생고기나 구운 고기만이 아닌 고기가 포함된 모든 제품들, 예를 들어 피자, 만두, 순대, 햄버거, 훈제돈육, 컵라면 등 기내식에도 이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 조치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에서도 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육류 제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육포 제품인 '비첸향'을 구입한 경우, 비행기 내에서는 소지할 수 있으나 한국으로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행 중 모두 섭취하거나 처분해야만 합니다.
2.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해외에서 망고스틴이나 망고 같은 열대과일은 가격이 저렴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때 구입해 가지고 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때로는 현지에서 대량 구매하여 먹고 남은 과일을 아깝게 생각해 가져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은 종종 씨앗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포함하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꽃, 묘목, 한약재료, 건조된 농산물 등도 모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말린 과일이나 과일칩, 가공된 견과류 등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3. 그 외 위험 물품
위조품, 복제품, 총기, 마약, 위조 화폐, 폭발물, 독극물 등은 한국으로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물품들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면 반드시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발되면 최대 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